대법원장 훈시 전문 _가정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장 훈시 전문 _상파울루 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 제가 대법원장 취임한 후에 우리 법관들에게 법정에서 당사자와 적절한 의사소통하려면 소통수법을 잘 터득해야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과연 잘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라고 해서 모니터링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일선 법원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막상 모니터링해야될 사람은 대법원장이고 여러분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법원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답시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친 말을 함부로 써도 되느냐는 말을 듣고보니 거꾸로 내가 여러분께 말씨를 좀 배워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자리를 빌어 법원 가족 여러분께 많은 실수해서 상처가 됐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일선 법원 방문하면서 우리 재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인 검찰과 변호사에 대해 원색적으로 얘기했다가 신문에서 얻어맞기 시작했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 배려 안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원칙과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다보니 심하게 얘기하게 됐다. 이 점도 이 자리 빌어 여러분과 함께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해야겠다 싶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부 법관이 나에게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재판을 내 목숨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확 막혔다. 보도를 보고 법원 식구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싶었다. 잠언을 보면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성경 읽다가 내가 말이 많구나,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재판 방향, 국민과의 관계,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한 것 없다는 생각한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원칙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영국은 근대산업사회 넘어오면서 혁명을 거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법원은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로 옮겨가는 최전방에 서있다. 부산에 갔더니 어떤 판사가 `법조 3륜' 얘기를 했다. 내가 평소 싫어하는 얘기였다. 왜 싫어하느냐, 묻길래 우리 법원이야 헌법으로 사법권 행사하는 곳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중 한 곳임은 맞지만 검찰과 변호사와 동일 선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 이 따로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관계는 평소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내뱉은 말처럼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3륜차가 가려면 서로 잘 협력해야 한다. 물론 법원과 검찰,변호사 잘 협조해야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 있는 것처럼 말이 비친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유착 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사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곳이다. 내가 직원들에게 그런 법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 가져야한다는 뜻에서 말했다. 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 재판관을 면담한 적이 있다. 권 재판관이 유고에 갔더니 거기 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평소 잘 아는 사람이어서 식사 한 번 하자고 했더니 거절했다고 한다. 자기가 검사로서 전범 을 기소하는 사람인데 당신과 식사한 사실 밝혀지면 기소된 당사자들이 당신이 올바른 재판한다고 보겠냐면서 식사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관이 뭔지 새삼 생각해보게 됐다. 검찰은 국가의 변호사고 변호사는 개인의 변호사다. 법원이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제 역할 다할 수 없단 생각을 지금도 일관되게 갖고있다. 그래서 한 법관이 법조3륜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지금도 저는 그 얘기는 조금도 잘못됐단 생각은 안든다. 헌법 제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그 권력에 재판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 권력을 위임한 주체는 국민이다. 사법권도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다. 국민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 가 깨진다면 사법권을 언제든지 가져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상 위임관계와 똑같다. 언제든지 위임하지 않겠다면 끝난다. 때문에 사법부 존립에 국민 신뢰는 필수 조건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판부는 더이상 재판권 행사할 수 없고 의미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 취임 이래 국민 신뢰를 얻어야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나도 판사로 시작해서 대법관까지 지내면서 우리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한 공무원도 아니고, 투명한 공무원인데 왜 우리를 국민이 불신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재야에 나가보니 국민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시각과 전혀 달랐다.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믿기 어렵다. 스스로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게 내 주장이었다. 근래 법조비리도 똑같다. 우리는 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러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내 교회 지인들, 친지들 얘기는 청렴치 못한 사법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얘기한다. 나도 법원 근무하면서 강북 살다가 강남 이사 한 번 못했다. 대부분 우리 직원 그런 줄 안다. 오늘도 어느 직원이 월급 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우리만 세계에서 사건 제일 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홍보 수단이 없다. 언론에 광고낼 수도 없는 일이고 광고 보지도 않는다. 결국 법원에 오는 국민 통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 처방으로 내가 내놓은 것이 민원사무처리 쉽게 할 수 있게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일반 직원들에게 법원만 민원처리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있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벤치마킹해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민원처리 사무시스템이 많이 바뀐 걸로 온다. 오늘 중앙법원에 와서 민원처리 시스템 보고 많이 바뀌었다 생각한다. 그런데 대전, 광주, 부산 이런 곳은 여기보다 훨씬 잘 돼있다. 물론 이 곳은 사람이 많긴 하다. 민원창구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민원처리 객체로 여러분앞에 서있는 게 아니다. 바로 사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라고 우리에게 준 주인이란 사실 알아야 한다. 사법권, 재판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앞의 민원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회사에 가면 오너가 나타난다. 그럼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않나. 민원인들은 우리에게 오너나 마찬가지다.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잘 돼야 사법부가 신뢰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신뢰받아 뭐하나, 일이나 하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친절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친절하게 대하면 사실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다. 짜증내는 것보다 웃으면서 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친절하게 일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우리앞에 오는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법원 만드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시설과 사람 개조 모든 방법 통해 국민 감동할 수 있는 법원 만들 것.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협조 바란다. 두번째로 법정 통해 국민 설득해야 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정 통해 설득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설득 방법이 민사에서 구술주의, 형사에서 공판중심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내가 새로운 아이템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것이다. 민사에서 구술주의는 사실인정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회에서 청문회때 일문일답할 때는 소통에 별 지장 없었고 감정이입도 잘 됐다. 그런데 나중에 속기록 갖다 봤더니 원래 국회에서 얘기한 것의 감정 을 하나도 느낄 수 없고 전혀 생소한 말로 이해됐다. 그 때 느꼈다. 재판은 말로 해야지 서류로 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당사자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법관이 심증을 갖는 재판이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원래 형소법에 소장 진술하라고 하고 증언 법정에서 하라고 다 돼있었다. 그런데 그대로 안하고 소장은 진술했다고 쓰고 서류로 대체하는 게 현실이었다. 내가 대전에서 구술주의 얘기하다가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내놓는 서류는 대체로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미묘한 말 실수라고 했다. 신문에서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내보내는 바람에 곤욕 치르고 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다.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전후맥락은 변호사는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지 불리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변호사 해봐서 잘 안다, 변호사가 불리한 말 하면 당사자가 변호사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통해 사실 확인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본인 불러 사실확인하는 게 훨씬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하게 된 것이다. 판사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니터링해서 법정에서 하는 말 살피지 않으면 때로 오버하게 된다. 오버하면 오버한 말 한마디에 재판 당사자들이 법관을 신뢰하지 않게된다는 걸 이번에 체험했다. 하반기에 군소리없이 재판 모니터링해서 재판 용어 다시 한번 살펴봐주길 바란다.(박수) 우리가 그동안 민사재판하면서 판사들이 별 생각없이 가서 고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고소해서 서류 갖고오면 편하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법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왜 민사재판하는데 형사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론으로 재판을 하나. 왜 민사재판 결론이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조사에 의해 결론나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았다. 예전에 옆 방에 모셨던 부장판사는 형사기록 송부촉탁하면 절대 안받아줬다. 지금 검찰에서 민사에 형사기록 안보내준다고 해서 `잘된 일이다. 역시 검찰은 지혜로운 사람(조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한 번도 고민 안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일인데 법관이 스스로를 포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당사자 본인 불러 확인해보면 될 일을 법관들이 형사기록 던져버려야지 하고 말했다. 그게 또 신문에 계속 났다. 그렇다고 내가 변명을 하겠나 어쩌겠나. 오늘 여러분 만나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얘기하는 것이다. 결과는 공판중심주의와 연결돼서 언론이 홍보해주는 바람에 이번에 법원이 뭐하는 곳인지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판중심주의가 뭐냐고 물어본다. 이번에 재판의 주체는 판사라는 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 같다. 이번 일로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이만저만 상처입은 게 아니다. 가슴에 응어리 질 정도로 언론의 질타 받았다. 그러나 이 일로 법원 위해서는 새로운 빛을 봤다, 크게 한 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박수) 어떤 대법원장도 못하는 일을 내가 말 실수 하나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이 법원이 이런 일 하는 곳이구나 알게 됐다. 그러나 다시금 말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나 변호사가 상처입었다면 절대 의도한 바 아니다. 내가 또 수임료 얘기했다. 일반 국민들이 수임료 그냥 갖다주는 줄 아느냐고 했더니 변호사들이 부글부글했다고 한다. 100만~200만원 젊은 변호사들이야 법원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 있으면 다 알 것이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 연감 찾아서 소개해주지 않나.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를 갖다주면 당사자는 판사를 좀 만나달라고 얘기한다. 이번에 법조비리 사건 생겨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똑같은 얘기했다. 왜 그러면 당사자들이 브로커를 선임하느냐. 절차가 판사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사실에 접근해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브로커 를 선임하고 전관변호사 선임해서 판사실에 가달라는 것이다. 모든 재판이 법정에서 제대로 다 이뤄져야 한다. 모 부장판사가 외국에 유학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독일에 좀 가보라고 했다. 벤더라는 유명한 판사가 있다. 독일에 가면 당사자들에게 판사가 법정에서 스스럼없이 얘기한다고 한다. 그래서 판사에게 물어봤단다. 판사가 "아니 재판 이대로 할 건데 얘기 좀 하면 안됩니까" 하더라고 한다. 재판에서 여러분 생각이 검증받아야 한다. 판사라고 해서 서류보고 드는 생각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다. 개정된 독일민사소송법은 제 2항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서 당사자와 토론해야 된다고 개정됐다. 법원이 쌍방 당사자와 다른 판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돼있다. 독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재판 이렇게 끌고가겠나. 이런 조치는 조서에 의해 증명돼야한다고도 돼있다. 여러분. 우리 재판의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법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뢰한다고 하면 서류보고 재판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동안은 진술하지도 않은 서류 진술 모아서 판사실에서 재판해왔다. 그러나 재판은 서로 맞대놓고 얘기해서 그로부터 사실 관계 확실히 터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런 재판을 하려면 판사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구술주의 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이 길로 가야한다. 안 가면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독일 법원이 2차 대전 이후에 법정통해 당사자 설득하기로 재판 방향을 바꾼 후 국민 신뢰 얻는데 수십년 걸렸다. 우리도 이게 먼길이긴 하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뾰족한 홍보수단 있지 않은데 이 길 외에 다른 길 있느냐. 이 길로 가자.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재판은 법관의 신실성, 정직성을 기초로 한다. 그동안 화해 조정에서 이 신실성이 무너진 적이 많았다. 과거에 변호사할 때 보니 원고한테는 당신이 진다, 피고한테도 당신이 진다고 해서 조정했다. 그래서 내가 대법원장 된 후 화해와 조정을 그렇게 열심히 권고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폐해 때문이었다. 구술주의가 이제 제대로 확립된다면 화해와 조정은 저절로 이뤄질 걸로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판사를 통해 안다면 왜 화해 조정 안하겠나. 구술주의 종착점은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준다. 결국은 80%가 화해와 조정으로 성립된다. 그동안 우리 재판으로 당사자 신뢰 얻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법이 요구하는 구술주의 한번 해봐야하지 않겠나 싶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다음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다. 근본은 종래는 피고인도 말 못하게 하고 변호인도 서류를 보라고 했던 것을 이제 법정에서 말 좀 하게 해주자는 걸로 오해한다. 그래서 내가 공판중심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 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유무죄 확정하지 않을 바에야 재판 뭐하러 하는 것이냐.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나. 그냥 수사기록 갖다놓고 베끼면 그만이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증거 분리제출하라고 했다. 그 동안은 수사기록에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동향보고서 등 통해 법관이 심증을 갖고 재판해왔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교수가 증거 능력없는 서류에 의해 법관이 심증갖는 것은 부적정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한 재판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가 위법한 재판을 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전국적으로 증거분리제출 실시하겠다고 해서 역시 검찰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다. 업무 늘어날 것이라 하지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방대한 기록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나. 줄여야 한다. 우리 형소법은 배심에 대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영미 공판중심주의와 똑같은 규정이다. 왜 우리가 재판 한번 해보지 않고 국민에게 재판권 내놔야 하는 것이냐. 배심제는 법원 불신에서 말미암았다. 오늘 배심제 하자니까 좋다는 법관 있던데 자성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신뢰 못 얻었으면 국민들이 배심제 하자고 대들겠냐. 영장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영장발부 신중히 하라고 했다. 신문에 대법원장이 돌아다니고 나서 영장기각률 늘었다고 하더라. 어떤 신문은 피해자는 어떡하냐고 하더라. 내가 구속되면 그 가정 아픔 모르냐고 했더니 피해자 아픔은 모르냐고 했다. 내가 그 신문 보면서 참 대법원장 말 효과 없게하는 적절한 대구다 싶었다.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해야겠나. 구속으로 해야겠나 법관이 적절한 양형으로 재판으로 해야겠나. 판사가 해야되냐, 구속으로 해야되냐. 답은 확실하다. 영장 발부 신중해야 한다. 내가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 등 법에 있는 얘기를 해서 동의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오후 신문보니 (일선 판사들이)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줘야겠다, 너무 몰아친다고 기자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형소법이 1960년에 개정됐다. 아직 안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가. 물론 종래 재판 관행에 젖은 법조인들 모두에게 불편 초래할 것은 틀림없다. 대법원장도 가슴 아프다. 우리는 수사할 권한 없고 재판할 권한만 갖고있는 사람이다.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된다. 법원이 영장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 떳떳지 못하면 영장 기각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법원을 자긍심있는 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 푼 더 갖고있는 것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있는 일이다. 청렴한 법원이 돼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하기 위해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 (박수) 물론 여러분의 희생 따를 줄 안다. 그러나 그래야 법원에 근무하는 맛이 나지않겠나. 일하기 위해서는 법관과 직원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사법권 행사하는 한 조직의 일부나 마찬가지다. 법관과 직원은 서로 기능이 다를 뿐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다. 어느 법원에 갔더니 과장이 판사 2-3년 한 사람하고 사무국장 누가 높냐고 묻더라. 내가 법관과 직원은 사법부라는 한 조직체에 기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법원에 법정 경위만 많거나 판사만 많으면 재판이 되겠나. 여러 사람들이 기능을 달리한다. 신체구조나 다름없다. 모든 것이 일체가 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재판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오늘 우리 법원이 유기체적인 조직 위해 단합하지 않는다면 사법권이 제대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법관과 직원은 다같은 조직체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배려해야 한다. 특별히 판사들이 직원 위해 배려해야 한다. 오늘 일반 직원 사무실 돌아보고 가슴 아팠다. 그렇게 열악한 사무실에서도 열심히 근무해줘서 고맙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일반 직원 사무환경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직원 사무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 투입하도록 애쓰겠다. 서로 배려한다면 법원은 탄탄대로 걸으면서 국민신뢰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신뢰받는 법원, 신뢰 넘어서 존경받는 법원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존경 눈초리 보내는 법원 만들어보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