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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형사사건의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들고나와 숨기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PC 1대도 숨긴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추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김 씨가 중요 증거가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해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