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이첩 사건 ‘수사 후 송치’ 공식 반대_네이마르는 몇 년도에 우승했는가_krvip

대검, 공수처 이첩 사건 ‘수사 후 송치’ 공식 반대_호랑이에게 내기를 걸다_krvip

[앵커]

공수처가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최종 결정하는 내용의 내부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검찰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만들려는 사건사무 규칙의 핵심은, 검·경에 판·검사나 고위직 경찰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수사가 끝난 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규칙 초안을 검·경에 보냈는데, 지난달 대검찰청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사건 이첩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복 수사 상황에서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따져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들이 따라야 하는데, 수사가 이미 마무리 된 사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법령도 아닌 내부 규칙만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장할 순 없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협의 과정은 비공개라면서 조만간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 뒤 송치해달란 공수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고 이규원 검사 등의 기소를 강행하는 등,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기소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규원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수처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와 기소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한 국회 질의에, "구체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