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성립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_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한 조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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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더 따져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최초의 판단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부 심리가 미진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건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행위는 잘못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무원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위반했는지 따로따로 따져봐야한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판단한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감찰무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