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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올해 4월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도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수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급 적용은 위법인만큼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특례법이 대상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있고, 입법취지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신상 공개와 신상 고지 명령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저질러 진 것이라면서 신상 공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