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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남 아나운서 :

앞으로 피의자가 요청만 하면 즉시 변호사가 달려와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당직 변호사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서 시행됩니다.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말이 외국 영화나 책속에만 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법 연행, 구타 등 비 민주적인 수사관행에 대해 의례 그러려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두 달 간의 준비 끝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당직 변호사 제도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곧바로 연락을 받은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 피의자를 무료로 접견하고 법률적 권리 등을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일종의 비상연락 체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동기는 현행 형사재판 절차상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상수 (당직변호 운영위원장) :

수사 단계에서 과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당직 변호사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성범 기자 :

신청서를 낸 320명의 변호사들은 하루 3만 원씩의 당직비를 받고 2명씩 돌아가며 당직 변호사를 맡게 되며 사건 소송을 맡더라도 그 수임료는 백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관련자들에게 알려주도록 경찰서와 세관 등 각종 수사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된 이 당직 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수사절차를 민주화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