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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씨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채권을 주기로 한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채권 일부를 추심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에 충당했더라도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자 이 씨는 근로자 15명과 함께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대신 회사 측으로부터 점포 공사대금 채권 2억9천여만 원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