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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3차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열린 2차 회의에서 5시간 동안 격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지만 결론을 못내 오는 8일 오전 7시반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사법권이 크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침해 정도가 낮다는 의견을 모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는 정직·감봉·견책 중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