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주자대표, 급박한 경비지출은 정당행위”_베토 랜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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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아파트 경비 집행 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급박한 경비를 집행했다면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를 임의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S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입주자회의를 거쳐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급박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아파트 관련 분쟁 때문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자 경리직원을 시켜 4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