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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주부터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대출로 옮길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종전대로 적용됩니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는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할 경우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고정에서 변동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