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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송시장에서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항공화물 운송 가격에 포함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15개 항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타이항공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비슷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했고 각 변경시마다 인상 폭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경쟁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도 일본화물항공이 같은 취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