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에 대한 처분도 행정절차법 준수해야”_야자수 사이드 베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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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한전의 수신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라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송법 시행령은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라며 한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 수행하던 중,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와 독신자숙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제11비행단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비행단은 재판에서 "한전이 수신료 부과 전 법령 등 근거를 통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방송법 시행령상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군의 임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수상기만 면제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비행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한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