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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으로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발표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비교 공시 항목 확대 사안을 현행 업무 보고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 4천 건, 2020년 96만 7천 건, 2021년 118만 3천 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 1천 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올해 금융사들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