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왕따 자살’ 가해 부모·학교 공동 책임” _버려진 서커스 베토 카레로 역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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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괴롭힘 끝에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배상판결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6학년 선모 군은 지난 2001년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는 같은 방 학생들이 방안에 가두는가 하면 귓속말을 하며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세에 시달리던 선 군은 결국 창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선 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측에 공동책임을 물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집단 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해 학생들과 떨어뜨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집단 괴롭힘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부모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 이번 판결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부모와 학교의 감독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