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_카지노의 비키니 가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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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해직자 50여 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동 정리해고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경기 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ㆍ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경영 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두 회사가 동시에 단행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0여 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