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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두고 벌어진 제주도와 농심의 법적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오늘(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부칙 2조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심이 조금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례 부칙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다른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2월 7일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꿨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조례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면서 "제주도 주민도 아닌 원고에게 조례를 적용해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며 농심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권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14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