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회사 제품 자기 소유로 판매한 대표에 벌금형 확정”_토너먼트를 위한 초보자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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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를 무단으로 자신에게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다른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42만8천여 개, 시가 4억2천여만 원어치를 보관하다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한 뒤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소유를 옮겼다"며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서 씨가 "실제로 회사를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제품 57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