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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에 불복해, 해당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을 벗어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지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 등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두 단체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고,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