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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총풍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사 기관이 가혹 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총풍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씨에게 7천만 원, 오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와 오 씨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중국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옛 국가안전기획부 수사 과정에 가혹 행위를 당했고 허위 사실이 담긴 수사 문건이 배포돼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기부의 가혹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피해만 인정해 국가가 각각 4천 만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 무력 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안기부가 침소봉대해 수사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7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을 보면 장 씨가 수사 과정에 구타를 당했고 오 씨는 뺨을 맞고 욕설을 듣는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