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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2009년 이후 6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걷어야 하는 것보다 더 징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액 이상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기존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은 중복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국세청이 새로운 공제액 계산법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기존 계산법에 토지 기준으로 70-80%의 이른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KT와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들은 재산세 공제액이 부당하게 줄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세청의 계산법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20% 정도의 재산세를 더 걷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국세청이 6년간 부당하게 물린 종부세는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이 종부세법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