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방역패스’ 적용…18살 이하·PCR 음성확인자 예외 허용_아르헨티나는 몇 번이나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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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9일)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면회를 가거나,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 취약층 시설 이용 시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와 만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PCR 음성 확인자의 경우에는 유흥 시설 외 모든 시설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질병관리청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됩니다. 다만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와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과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입니다. 이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역당국은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이후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을 2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