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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어머니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거나, 급여를 정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회장이 2011년에 지급한 급여 6천4백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정 회장이 어머니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5억 8천여만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