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비원 식사·대기 시간도 근로시간” _바이아 군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 “경비원 식사·대기 시간도 근로시간” _포커를 치는 청년_krvip

대법원 3부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경비원 유 모 씨 등 5명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식사 시간과 심야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는 유 씨 등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2시간과 심야에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 수면 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