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실형 확정_포커 체스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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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집 전 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2년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