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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라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사상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폐 조직검사를 받다 뇌가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해진 김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에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하급심 결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원고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라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인 만큼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원했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복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