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설치 허용 _카지노 테마로 단골 손님을 찾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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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도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 경기장에 연 면적 만 6천500㎡ 이하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선수전용 숙소 등을 공원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했던 유스호스텔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