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前 본부장, 징역 3년 확정_백만장자겠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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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간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했던 김 씨는 2016년 경북지역 연료전지 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