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 유포 협박·성폭행 50대 실형 확정_무료 온라인 빙고 서랍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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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와 2012년 6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