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시주택 준 세입자에 주거 이전비도 줘야”_어둠의 문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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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주택을 제공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김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 이전비는 주거가 바뀌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받았더라도 주거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재개발 지역에 세들어 살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택공사 측이 마련한 순환주택에 입주했지만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