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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50여개 민생경제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생경제 대책 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고령화 사회 인구대책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등 56개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병두 우리당 기획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