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군산 윤락업소 사망, 소방공무원도 책임” _컬러링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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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 공무원은 불이 났을 때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철제문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 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와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국가가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 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천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