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_전기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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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 6월부터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11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으로 개편한 뒤 2016년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송 씨가 지인들 및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라넷'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가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송 씨가 번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