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_영양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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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범행 동기 등이 분명치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오늘(30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큰 교통사고를 내는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이나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숨진 아내 앞으로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