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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이른바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값 하락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시가 9억 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으로, 여러 채의 집을 전세로 빌려준 경우 집주인 1인당 보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또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 내지 0.6%로 책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