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확정_공증인 공공 기록 카지노_krvip

대법,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확정_니노쿠니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비서 유 모(43)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 모(46) 씨 등 18명에 대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원심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