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추진”_고양이 돈 버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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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경찰,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관련 부처·기관 간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탈취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해 수요자인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에서는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5개 스타트업 대표 등이 나와 피해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