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_틱택토로 이기는 기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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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제곱미터에 한 대에서 100제곱미터에 한 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 면적 120에서 150제곱미터에 한 대에서 전용면적 65에서 110제곱미터에 한 대로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