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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면 재단측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윤 모 교수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단측이 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이 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학원 민주화 투쟁 집회에 참가하는 등 재단측과 대립하다가 '학교측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측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관에 따라 윤 씨를 직위 해제했고, 윤 씨가 복직한 뒤에도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배정하는 등 정상적인 강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과 비전공 과목 강의 배정이 모두 위법하다며 재단측이 3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실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비전공 과목 강의 배정만 위법하다고 인정해 배상액을 천 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자체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이며, 이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