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_안전 토토 사이트 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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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수사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거듭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이 다수 유포되어 당국의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처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221건입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사건은 38건으로 17%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역사에서 감염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추격하는 내용의 가짜 영상을 촬영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3. 4. 대구지검, 업무방해 등 불구속기소) ▲편의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 환자인데 14일간 격리되고 싶지 않으면 신고해달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3. 10. 속초지청, 업무방해 등 불구속기소)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 1. 31. 출국했다가 2. 6. 귀국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사례(2. 27. 정읍지청,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구속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 우한폐렴환자! 우한폐렴 양성반응으로 격리조치 되었다네요. △△병원 가지 마세요'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례(3. 2. 인천지검, 업무방해 불구속기소)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의 방역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엔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우엔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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