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의빌려준 명목상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_새로운 내기_krvip

대법원 “명의빌려준 명목상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_카지노에서 준설이 뭐죠_krvip

명의 빌려준 명목상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전제품 도매업자 43살 최모 씨가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사이트 운영자 34살 빈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목상 사장인 빈씨가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도 하고 예금계좌 명의도 제공했기 때문에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2월 빈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6천 5백 만 원 어치의 물건을 사기로하고 송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빈씨는 자신은 월급사장일 뿐 실제 운영자 김모 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고, 1.2심은 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