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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대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예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 사건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을 따로 분류하고, 선거범죄사건은 피고인의 구속, 불구속에 관계없이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건 배당 후 지체없이 기일을 정하되 14일 이내에 첫 공판기일을 정하고 첫공판 뒤 7일 이내에 속행공판 기일을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 예규보다 '신속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