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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의족의 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태어난 이래 지녀온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양 씨는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부서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