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 노조법안 확정…노동계 반발 _기회나 스포츠의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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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국 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공무원노조 법안의 핵심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겠지만 파업과 퇴업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단체행동은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민기(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기본 보장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과 독일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하는 나라도 행정명령으로 파업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조례, 예산과 관련되면 관련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와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등이며 군인, 경찰, 외교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길(공무원노조 위원장): 저희들은 8월 21일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강행할 경우에 총파업까지 강행한다라고 분명히 결의를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그러나 노조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공무원 노조 관련 관련법안을 제출해 1년 뒤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