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 제시…간호협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_캐리비안 스터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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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보건·의료단체 측에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그대로 의료법에 존치하는 한편, 처우에 대한 법안은 따로 입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했고,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의료관련이나 성범죄·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에만 적용”

한편, 박 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의료인 결격사유는 범죄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였는데, 이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시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 중재안에는 복지위에서 의결한 법안 내용 중,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중재안을) 협의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

■ 간호협회 “수용 불가…간호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담회 후 따로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민‧당‧정 간담회 개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작 (간담회) 참여단체는 간호협회를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2021년 여야가 합의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며 “정치가 선거를 통해 약속했고,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