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柳씨 성, ‘류’ 아닌 ‘유’로 표기해야” _환경 분석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 “柳씨 성, ‘류’ 아닌 ‘유’로 표기해야” _야옹 내기는 믿을만해_krvip

호적에 '버들 유'씨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류' 씨가 아닌 '유' 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여권에 자신의 성을 '류'로 표기해 왔는데, 여권 재연장을 하면서 성의 표기가 '유'로 바뀌었다는 유 모 씨의 질의에 대해 호적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호적예규에 따라 '오얏 이(李)'와 '그물 나(羅)'의 성씨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이'나 '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을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하도록 한 호적법시행규칙 70조 2항을 지난 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