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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성적 원자료를 연구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으로 수능시험성적 자료가 공개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학교의 책임도 높아져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연구를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능시험성적 원자료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자료의 공개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자료가 공개되면 앞으로 시험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