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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벌초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신모(46)씨는 지난 4일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야산에서 산소의 풀을 베다가 팔과 엉덩이 부위 6군데를 벌에 쏘였다.

수년간 벌초를 해왔기에 자신만만하게 풀을 제거했는데, 봉분 속에 있던 벌집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벌떼의 습격을 당한 것이다.

신씨는 "습관적으로 벌집이 있는지 확인한 뒤 벌초를 시작하는데 작은 땅벌은 땅속에 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올해 마른장마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벌집 수가 확연히 늘어난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행렬이 이어지면서 벌쏘임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도소방본부 119구조대가 올해 5∼7월 벌에 쏘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는 80여건에 달했다.

강원 태백에서는 5일 풀 베기 작업을 하던 전모(64)씨가 말벌에 얼굴을 쏘여 숨졌고, 지난달 울산에서는 밭일하는 전모(76·여)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은 벌초작업을 하기 전에 막대기 등으로 벌집이 있는지 파악하고, 화려한 옷은 피하되 긴 옷과 목이 긴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남아있는 벌침을 밀어서 제거하고 찬물로 찜질하거나 연고를 발라주면 부기를 줄일 수 있다.

이 기간 예초기 안전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모, 보호 안경, 무릎 보호대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 뒤 작업 전에 빈 병이나 깡통, 돌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칼날에 균열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중에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작업해야 하며 칼날에 풀 등이 감겼다면 꼭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제거해야 한다.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수평으로 놓아두고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시동을 끈 후 칼날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벌초를 할 때 나무를 잘못 베면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통상 어른 가슴높이(1m 20cm)까지 자란 나무 중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처벌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