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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 기회를 얻은 경남제약이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남제약은 최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및 재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제약업체인 이 회사는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지난 2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 원을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경남제약은 내달 8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이후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되나, 적정으로 의견이 바뀌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은 김주선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감사를 거치지 않아도 1년간 개선기간이 나오지만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상장폐지 리스크라는 짐을 좀 더 빨리 덜 수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감사의견서에 나왔듯이 대부분 적절하게 회계처리가 됐으나 선급금에 한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며 "선급금은 작년 11월 지급했다가 올해 1월 10일 회사가 다시 회수, 보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은 올해 1월 독립적 감사실을 설치해 상당 부분 개선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점검, 보완해서 이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적정 감사의견 문제가 풀려도 기존의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적발 및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