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 지정 _다 루바 포커 광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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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도록 상고심 배당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정되는 주심 대법관과 학연, 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형사 구속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불구속 사건과 민사, 행정, 가사, 특허 사건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과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나야 사건 주심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