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요강, 학칙 어겨도 유효” _베타 보충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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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꿔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아주대 대학원 의학과 응시자 2명이 김 모 전 아주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 요강이 학칙에 위배되더라도 공고된 입시 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아주대측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시요강을 바꿔 응시자들의 합격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입시에 개입해 평가권을 박탈당했다"며 의대 교수 3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